경상북도 고령군 · 경상북도 고령군
지역화폐(고령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류의 경우 미성년자 구입 불가능 ○ 카드, 제로페이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시 10% 할인(지류, 제로페이,고령사랑카드) ※ 적립 및 할인혜택은 예산 소진시에 변동 가능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지역경제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화폐(고령사랑상품권)
- 서비스목적요약
-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고령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고령군청 지역경제과/054-950-6563
- 조회수
- 2,509
- 지원내용
- ○ 소비자 - 구입시 10% 할인(지류, 제로페이,고령사랑카드) ※ 적립 및 할인혜택은 예산 소진시에 변동 가능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지원대상
- ○ 지류의 경우 미성년자 구입 불가능 ○ 카드, 제로페이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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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발급 수단(지류, 카드/제로페이)별 이용 가능 연령 기준이 상이합니다.
담당부서
고령군청 지역경제과 · 054-950-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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