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 경상북도 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4-950-6173
조회수
896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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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54-95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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