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적극 대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선정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지원내용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적극 대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서비스명
-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 시·군·구
- 홍천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 지원 내용
-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대상(연령, 보호자의 홍천군 거주 기간 등) 세부 자격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