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 ·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효행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주민등록상 한가구 구성)-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선정기준
-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 지원대상: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1년 이상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지급조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지급금액: 1가정 20만원 (연1회)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접수- 동 담당자가 현지 사실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신청- 매년 10월 31일(휴일인 경우 그 전) 효행가정에 지급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 서비스명
- 효행장려금 지급
- 시·군·구
- 강동구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 지원대상: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1년 이상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지급조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지급금액: 1가정 20만원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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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별지 서식(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간이 매년 9월~10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도별 세부 신청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양 대상이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한 가구 구성 및 1년 이상 실제 동거 요건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 · 02-342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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