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 ·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효행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주민등록상 한가구 구성)-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선정기준

-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 지원대상: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1년 이상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지급조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지급금액: 1가정 20만원 (연1회)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접수- 동 담당자가 현지 사실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신청- 매년 10월 31일(휴일인 경우 그 전) 효행가정에 지급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서비스명
효행장려금 지급
시·군·구
강동구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 지원대상: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1년 이상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지급조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지급금액: 1가정 20만원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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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별지 서식(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제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간이 매년 9월~10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도별 세부 신청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양 대상이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한 가구 구성 및 1년 이상 실제 동거 요건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 · 02-3425-571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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