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구례군 주민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2.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선정기준
1.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 2.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지원내용
첫째 자녀 : 3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둘째 자녀 : 5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셋째 자녀 : 75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만원씩 20회)넷째 자녀 이상 : 1,00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신청(읍면사무소 비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구례군 주민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 서비스명
- 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 시·군·구
- 구례군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1.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 2.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 3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둘째 자녀 : 5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셋째 자녀 : 75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만원씩 20회)넷째 자녀 이상 : 1,00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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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영유아 연령 범위, 거주 기간 등 세부 지원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인구청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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