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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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선정기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

지원내용

가구당 월5만원 / 매분기말 25일 지급(3.25, 6.25, 9.25, 12.25)

신청방법

- 지급신청 및 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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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충청북도
요약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서비스명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시·군·구
제천시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
지원 내용
가구당 월5만원 / 매분기말 25일 지급(3.25, 6.25, 9.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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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4세대 이상 동거 세대의 세부 정의 및 거주기간 요건, 지원 금액, 필요 제출 서류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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