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선정기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
지원내용
가구당 월5만원 / 매분기말 25일 지급(3.25, 6.25, 9.25, 12.25)
신청방법
- 지급신청 및 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북도
- 요약
-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 서비스명
-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 시·군·구
- 제천시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
- 지원 내용
- 가구당 월5만원 / 매분기말 25일 지급(3.25, 6.25, 9.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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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4세대 이상 동거 세대의 세부 정의 및 거주기간 요건, 지원 금액, 필요 제출 서류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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