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043-641-6802
- 조회수
- 1,043
- 지원내용
-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지원대상
-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지원유형
-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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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제천시 주소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 체결 지자체 관련 세부 조건 및 제출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43-641-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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