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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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43-641-6802
조회수
1,043
지원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지원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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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 043-641-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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