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를 대상으로 서울장애인버스 및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지원(회당 30만원 이내, 연간 3회)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지원내용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28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3
- 조회수
- 723
- 지원내용
-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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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관악구 거주자 또는 관내 단체 기준 포함 여부 및 구체적인 구비서류 목록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02-879-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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