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접수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조회수
- 6,699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지원대상
-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지원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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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의 구체적 신청 조건은 접수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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