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환경지킴이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선정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지원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신청기간
매년 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자연공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환경지킴이
- 서비스목적요약
-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매년 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 접수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 조회수
- 3,895
- 지원내용
-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 지원대상
-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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