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장애인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소득 조사 결과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조회수
- 22,873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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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세부 조건(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및 소득 조사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관할 주민센터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건강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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