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장애인건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조회수
22,873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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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건강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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