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전국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북향민 및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신청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 소관기관명
- 통일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조회수
- 3,804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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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시작/마감일 날짜 및 구체적 제출 서류 목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국내 4년제 대학 졸업 여부, 직전 학기 성적(C학점 미만, 0점 등)에 따른 지원 제한 조건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세부 내용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 02-3215-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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