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제대군인일자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제대군인 교육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조회수
- 8,140
- 지원내용
-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지원대상
-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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