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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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제대군인 교육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조회수
8,140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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