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전국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0원 ~ 5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서비스목적요약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4.3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1,836
지원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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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확인 필요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 법인 요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 · 044-20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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