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전국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0원 ~ 5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 서비스목적요약
-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4.3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1,836
- 지원내용
-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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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확인 필요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 법인 요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 · 044-205-343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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