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구제역방역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3,534
- 지원내용
-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지원대상
-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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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 필요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우선 공급 대상(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의 구체적인 조건은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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