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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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구제역방역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3,534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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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 필요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우선 공급 대상(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의 구체적인 조건은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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