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 전국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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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기금관리처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서비스목적요약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기금관리처/051-794-3755
조회수
55,978
지원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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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금관리처 · 051-79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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