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 전국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기금관리처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서비스목적요약
-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기금관리처/051-794-3755
- 조회수
- 55,978
- 지원내용
-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 지원대상
-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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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및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 이행자 조건은 규정된 필드 범주 외 조건이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금관리처 · 051-79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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