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 전국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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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신청기간

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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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6.05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기후정책처/052-920-0576
조회수
1,212
지원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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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 기후정책처/052-9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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