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선정기준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지원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신청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원
- 시·군·구
- 고성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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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금액은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급으로 개별 화장장에 따라 차등 적용됨
- 신청 기한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 033-680-345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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