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선정기준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지원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신청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요약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시·군·구
고성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지원 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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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금액은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급으로 개별 화장장에 따라 차등 적용됨
  • 신청 기한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 033-680-345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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