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군 신혼부부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철원군 관내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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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부부중 한명이 만50세 이하 일 것,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선정기준

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부부중 한명이 만50세 이하 일 것,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지원내용

1년차(혼인신고 시) 부부 1쌍당 100만원2년차(혼인신고 1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3년차(혼인신고 2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요약
 철원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절실  실질적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 유도  관내 신혼부부들의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인구 구조를 개선 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형성
서비스명
철원군 신혼부부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시·군·구
철원군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지역화폐
선정 기준
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부부중 한명이 만50세 이하 일 것,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1년차(혼인신고 시) 부부 1쌍당 100만원2년차(혼인신고 1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3년차(혼인신고 2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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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인정 기준(혼인 기간, 연령 조건 등), 지원 금액, 거주 기간 조건 등 상세 자격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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