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최대 70만원) 및 사망 시 장례비(최대 1,000만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내용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2
부서명
안전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조회수
6,646
지원내용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유형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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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해사망 장례비의 경우 만 15세 이상 조건이 적용되며, 상해의료비는 연령 제한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보험금 청구 서류 및 접수 방법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보상센터(02-2135-9453)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 안전정책과 · 02-2135-945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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