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최대 70만원) 및 사망 시 장례비(최대 1,000만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내용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안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 조회수
- 6,646
- 지원내용
-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지원유형
-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해사망 장례비의 경우 만 15세 이상 조건이 적용되며, 상해의료비는 연령 제한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보험금 청구 서류 및 접수 방법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보상센터(02-2135-9453)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 안전정책과 · 02-2135-945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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