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제를 치르는 자에게 장제급여(1구당 80만원)를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제급여
- 서비스목적요약
-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조회수
- 7,029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지원대상
-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대상자는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사망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입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12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