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제를 치르는 자에게 장제급여(1구당 80만원)를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제급여
서비스목적요약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회수
7,029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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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대상자는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사망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입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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