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어르신장애인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조회수
869
지원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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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30만원 전액)과 일반 등록장애인(15만원 한도 내 50%)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비율이 다름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02-2091-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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