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경상남도 남해군
난임부부 교통비지원 사업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시술을 위한 원거리 이동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선정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난임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신청방법
❍ 지원 유형 : 현금 ❍ 지원 수준 - 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 이용기간 : 시술 후 3개월이내 청구 ❍ 지급 방법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지급 ❍ 지원 절차 : 보건소 신청 → 대상 자료 검토 → 지급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남해군의 출산장려 활성화 계획에 따라 난임시술을 위한 원거리 이동가정에 대한 교통비지원으로 경제적부담감 경감과 출산장려문화 확산
- 서비스명
- 난임부부 교통비지원 사업
- 시·군·구
- 남해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 내용
- 난임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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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시술확인서 — 시술 1회차당 첨부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자격 조건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부 증빙 및 판단 기준 직접 확인 필요
- 시술 후 3개월 이내 청구 조건 명시
담당부서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86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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