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반택시 이용시 택시요금의 75% 요금지원1일 4회 / 1회 10,000원 한도내 / 월40회
선정기준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민원인 택시 이용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에서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며, 신한카드에서 성남시청에 할인한 금액을 청구함.
신청방법
택시바우처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택시 콜 접수(민원인) -> 복지카드 결제(민원인) ->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신한카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 서비스명
-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 시·군·구
- 성남시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민원인 택시 이용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에서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며, 신한카드에서 성남시청에 할인한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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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장애 정도/등급 조건 및 지원 금액, 신청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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