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반택시 이용시 택시요금의 75% 요금지원1일 4회 / 1회 10,000원 한도내 / 월40회

선정기준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민원인 택시 이용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에서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며, 신한카드에서 성남시청에 할인한 금액을 청구함.

신청방법

택시바우처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택시 콜 접수(민원인) -> 복지카드 결제(민원인) ->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신한카드)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서비스명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시·군·구
성남시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민원인 택시 이용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에서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며, 신한카드에서 성남시청에 할인한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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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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