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경기도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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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이상(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선정기준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시청에서 지원세대 공고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후 구청(사회복지과)송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청 송부 --->시청에서 최종 지원세대 결정 ---> 최종 결정자 구청 사회복지과 통보 ---> 구청에서 심의후 결정대상자에게 통보 ---> 결정자는 전세가구 확정 구청에 통보---> 구청장과 집주인과 계약 거주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서비스명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시·군·구
성남시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기타
선정 기준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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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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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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