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만 18세까지 월 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아동보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서비스목적요약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7
조회수
1,549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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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조건에 관한 구체적 확인 필요
  •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청 시 문의 필요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 031-72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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