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연간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동안 월 5만 원(가구당)의 냉난방비를 자동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기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3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12.05
부서명
여성가족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조회수
50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는 제외됩니다.
  •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월 20일 기준 자격 유지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31-729-291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