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연간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동안 월 5만 원(가구당)의 냉난방비를 자동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기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3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2.05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 조회수
- 502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는 제외됩니다.
-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월 20일 기준 자격 유지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31-729-291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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