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지원내용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신청기간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1.24
부서명
고용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조회수
1,345
지원내용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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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일반재산 4억원 이하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중복수혜 제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 031-729-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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