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지원내용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신청기간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1.24
- 부서명
- 고용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 조회수
- 1,345
- 지원내용
-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일반재산 4억원 이하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중복수혜 제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 031-729-873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