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일반아 500만원, 장애아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0원 ~ 7,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보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입양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보육과/031-729-3559
- 조회수
- 1,172
- 지원내용
-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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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아동 여부에 따른 구체적 자격 조건(장애 정도 등) 직접 확인 필요
-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 031-729-355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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