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일반아 500만원, 장애아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0원 ~ 7,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아동보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9
조회수
1,172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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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아동 여부에 따른 구체적 자격 조건(장애 정도 등) 직접 확인 필요
  •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 031-72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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