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조회수
2,110
지원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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