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자를 대상으로 MRI, MRA, PET 등 비급여 특수장비 촬영비를 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지원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729-2849
조회수
1,573
지원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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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 세부 조건(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해당 여부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72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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