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자를 대상으로 MRI, MRA, PET 등 비급여 특수장비 촬영비를 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지원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729-2849
- 조회수
- 1,573
- 지원내용
-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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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 세부 조건(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해당 여부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72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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