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산재보험료(본인 납부액의 90%)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제외
선정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제외
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 지원(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직종별 월 지원상한액(2026년 기준)보험설계사: 9,910원 / 건설기계조종사: 43,790원 / 방문강사: 12,540원 / 골프장 캐디: 10,690원 / 택배기사: 27,750원 / 대출모집인: 10,150원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550원 / 방문판매원: 17,080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840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880원 / 소프트웨어 기술자: 10,670원 / 방과후학교강사: 13,530원 / 관광통역안내사: 12,820원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33,850원 / 예술인: 15,080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연 2회 접수(4월 중: 2026.04.13.~04.24. / 10월 중: 2026.10.12.~10.23.(잠정)) * 정확한 일정은 신청시기별 별도 공고문 필히 확인- 신청방법: 이메일(snlabor@korea.kr), 팩스(031-729-4979),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재직(위촉)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 신청대상별 기타 지원서류: 별도 공고문 참고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舊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
- 서비스명
-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시·군·구
- 성남시
- 지원 주기
- 반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 지원(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직종별 월 지원상한액(2026년 기준)보험설계사: 9,910원 / 건설기계조종사: 43,790원 / 방문강사: 12,540원 / 골프장 캐디: 10,690원 / 택배기사: 27,750원 / 대출모집인: 10,150원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550원 / 방문판매원: 17,080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840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880원 / 소프트웨어 기술자: 10,670원 / 방과후학교강사: 13,530원 / 관광통역안내사: 12,820원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33,850원 / 예술인: 15,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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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재직(위촉)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신청대상별 기타 지원서류 — 별도 공고문 참고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접수 일정은 연 2회(4월, 10월) 진행되므로 차수별 상세 신청기간은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중복 지원 문제로 제외됨
- 직종별 산재보험료 지원 상한액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어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 031-729-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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