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 경기도 성남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50% 감면해 드립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성남도시개발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4.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민체육센터/031-727-9917
- 조회수
- 1,871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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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용료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용허가 신청 시 첨부 또는 제시
담당부서
국민체육센터 · 031-727-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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