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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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729-2892
조회수
1,578
지원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지원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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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031-729-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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