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연령기준 : 만60세이상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3.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4. 기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치매환자 지원불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2026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급방법-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불가) ․ 북구치매안심센터 4개 권역(동림권역, 중흥권역, 두암권역, 본촌권역)전화예약 후 방문 접수- 만60세 이상 북구주민(주민등록기준)해당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 서비스명
-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 시·군·구
- 북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기타
-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급방법-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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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금액 한도, 상세 연령 요건, 필수 제출 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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