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신청기간
1월 ~ 2월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30
- 부서명
- 소상공인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1월 ~ 2월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4
- 조회수
- 463
- 지원내용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필드만으로 만든 항목입니다. 상세 자격 조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