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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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조회수
318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지원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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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유통과 · 063-430-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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