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또는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를 실행한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최초 거치기간 1년분의 이자 납부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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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신청기간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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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지역경제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지역경제과/055-225-3296
조회수
4,19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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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055-225-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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