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경상북도 상주시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타 지역 시술기관의 불가피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상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지원대상 기준(서류 제출 등)에 적합한 자
선정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가 시술 수 시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혼의 경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자
지원내용
난임시술관련 교통비 1차수당 5만원(최대 5회)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에 난임부부 등록 및 접수(난임진단서 제출)-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직접 청구(시술확인서 직접 제출 또는 병원에서 청구한 시술확인서로 갈음)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북도
- 요약
- 타 지역 시술기관의 불가피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서비스명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시·군·구
- 상주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가 시술 수 시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혼의 경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자
- 지원 내용
- 난임시술관련 교통비 1차수당 5만원(최대 5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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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난임부부 지원 조건(거주기간, 소득기준, 난임시술 증명 여부 등) 및 제출 서류는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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