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경상북도 상주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54-537-7301
- 조회수
- 883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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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내용에 '월 30만원'과 '1회지급/계좌입금'이 함께 기술되어 있어 사망위로금의 실제 지급 방식 및 금액 주기에 대해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54-53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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