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경상북도 상주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조회수
883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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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54-53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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