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1.14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북구보건소/041-521-5977||동남구보건소/041-521-5031
- 조회수
- 1,149
- 지원내용
-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 지원대상
-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시술확인서 — 시술 병원 발급
- 처방전 — 시술기간 내
- 약제비 영수증 — 약국 발급
- 통장사본 — 여성명의 1부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자격인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항목은 표준 자격 분류 코드에 포함되지 않아 자격 요건 자동 정합성 판정이 불가능하므로 관할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041-521-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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