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충청남도 천안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장애인활동지원 및 도추가지원 대상자로서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의 합산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 아동 280점 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호흡기, 루게릭 질환,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2. 거주지 제한-제도 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및 도추가지원 대상자로서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의 합산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 아동 280점 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호흡기, 루게릭 질환,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24시간 중 부족시간 추가 활동보조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남도
- 요약
- 응급상황에 취약한 최중증 독거 취약가구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해요인 사전 예방 및 중증장애인 보호 강화로 삶의 질 향상
- 서비스명
-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 시·군·구
- 천안시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실물바우처
- 선정 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및 도추가지원 대상자로서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의 합산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 아동 280점 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호흡기, 루게릭 질환,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
-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24시간 중 부족시간 추가 활동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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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최중증장애인의 정확한 등급/판정 기준 및 세부 신청 일정은 천안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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