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대구광역시 동구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선정기준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지원내용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 1호서식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통장사본, 관계입증서류) 지참 후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에게 제출신청 필요 없음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대구광역시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서비스명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시·군·구
동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위문금 및 사망위로금 지급 금액, 대상별 구체 요건 및 제출 서류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