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대구광역시 동구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선정기준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지원내용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 1호서식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통장사본, 관계입증서류) 지참 후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에게 제출신청 필요 없음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대구광역시
-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 서비스명
-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시·군·구
- 동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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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위문금 및 사망위로금 지급 금액, 대상별 구체 요건 및 제출 서류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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