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사업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 환자
선정기준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대리인-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할 경우)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서비스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사업
- 시·군·구
- 순창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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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치매환자 자격 조건은 스키마 내 정의된 special_status 코드가 없으므로 별도 기재하지 않음. 치매 진단 및 처방 요건 등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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