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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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6.17
부서명
보건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조회수
597
지원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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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의 동해시 주민등록 요건 및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요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 · 033-53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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