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경상남도 창녕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창녕군 산모에게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최대 70만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55-530-6275
조회수
1,282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지원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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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산일 기준 3개월 전 거주 요건 판단 산식 및 증빙 서류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구체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및 제출 필요 서류 목록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055-530-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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