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지원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재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재정과/051-860-0764
- 조회수
- 806
- 지원내용
-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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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중 '난민인정자' 조건은 지정된 special_status 열거형 값에 포함되지 않아 자격 규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재정과 · 051-86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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