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신청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7.09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조회수
970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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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결정문 소지 및 무주택 조건, 새로운 전·월세 계약 및 보증료 납부 실적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지정된 필드 규격에 직접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문 및 담당 부서 안내 직접 확인 필요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2026년 1월 중 지급 예정

담당부서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 028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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