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 충청북도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선정기준

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내용

대상자 계좌이체

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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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충청북도
요약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
서비스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군·구
충주시
지원 주기
반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내용
대상자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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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금액, 소득 및 주거 조건 등 세부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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