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 충청북도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선정기준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내용
대상자 계좌이체
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ㆍ접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북도
- 요약
-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
- 서비스명
-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시·군·구
- 충주시
- 지원 주기
- 반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 내용
- 대상자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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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연령 기준 및 신혼부부 인정 기준(혼인 기간 등) 원문 미표시로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금액, 소득 및 주거 조건 등 세부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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