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임차료의 70%(최대 연 5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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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정과/043-850-5713
조회수
86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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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정과 · 043-85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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