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임차료의 70%(최대 연 5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정과/043-850-5713
- 조회수
- 863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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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경영체 등록 예정자의 자격 증빙 기준 및 세부 지원 절차는 접수기관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정과 · 043-85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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